*추진기간: 2022. 11. 7.(월)~ 2022. 11. 25.(금)
*단속대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