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4.25.예정) 기준 진주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