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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지원계획
구분 | 진주시 농업기금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신청기간 | 1. 27.(금) ~ 2. 17.(금) | |
융자한도 |
(운영) 100백만원 (시설) 200백만원 |
(운영)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시설) 개인 5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 |
대출금리 | 연 1.0% | |
융자대상 |
진주시 거주 및 경작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진주시 거주 및 도내 경작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1)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2) 시설자금은 11월 20일까지 준공 가능한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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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 주소지 읍면동 |
※ 융자대상, 융자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계획 1부.
2.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1부.
3. 2023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공고문(안) 1부.
4. 대상자 선정기준 1부.
5.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