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임대농기게 임대료 50% 감면 시행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요
- 운영일 : 월~토(09:00~18:00) * 2021.11.30.까지 토요일 운영(8월 제외)
- 임대장비 : 88종 396대
- 임대자격 : 관내 거주 농업인 또는 경작지가 진주시에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 필수
2. 임대 신청 방법
- 임대신청 : 전화 또는 방문
-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문산읍) : 749-7908
-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집현면) : 749-7907
- 임대기간 : 1회 3일 이내(최소 5일전 사전 예약)
- 임대료 : 5,000원 ~ 89,000원
- 감면기간 : 2021. 1. 1. ~ 12. 31.
- 임대료 납부 : 카드결제 또는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