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22년 10월 24일(월) ~ 11월 25일(금) 1개월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 지원기간 : 2022. 3월 ~ 12월(농가당 사용량의 10개월분)
※ 농업(법)인이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은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
- 지원단가 :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
- 지원기준 : 2022년 농가당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천원(실제 사용량 14,600리터 초과시 초과분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천원(실제 사용량 42리터 미만 시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