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9. 19. ~ 2022. 11. 30.(수)
2. 신청 대상지
- 입목이 밀생하여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임지(소나무림 제외)
- 수관경쟁이 심하여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기존 조림지
- 1차 숲가꾸기를 시행한 후 최소 5년이 경과하여 2차 숲가꾸기가 필요한 임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를 시행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경우
- 산불예방 숲가꾸기
3. 제외지
- 숲가꾸기 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 벌채를 희망하는 산주의 임지
- 소나무류 단순림(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수반하거나 서식처 제거 숲가꾸기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는 가능)
- 5ha미만의 소규모 독립 임지(단, 마을별 연접 필지와 같이 시행하여 숲가꾸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필지는 개소별로 묶어서 시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