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결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시행일자 : 2021. 7. 1.
3. 신청자격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부부 모두가 진주시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4. 지원내용 :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 1회 지원
5. 지원기준
- 지원기준일 : 2021. 1. 1.이후 혼인신고자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49세 이하의 부부
- 거주기준 : 혼인당사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거주
※ 재혼가구 : 이미 지원 받은 사람이 2인(부부 모두)일 경우 지원 불가
6.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7.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붙임 1.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홍보물 1부.
2.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