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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개정시행
□ 관련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개정법률 시행일 : 2007년 6월 29일부터
□ 주요내용
<실거래신고 대상 확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기존)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 신고대상
※ 선분양의 최초 분양계약은 검인, 후분양 및 분양권 전매는 실거래 신고
<신고기한 연장>
-현행 30일 → 개정 60일
※ 2007년 6월 28일까지의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자료제출 요구가능>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가능
<중개업자 간판 실명표시>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 방지
□ 실거래신고 제도 위반 시 벌칙
○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신고자 :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분양권,입주권 : 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
□ 기타 문의 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 749-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