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친환경 축산 및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소‧돼지‧닭)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의 :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
❍ 대 상 : 「가축분뇨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중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 지정기준 : 심사결과 만점(합계 200점)의 80% 이상 획득 시
❍ 지정절차 : 농가 신청 → 접수(농식품부) → 심사 → 지정
❍ 지원내용 : 축사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지원한도 20% 추가, 농장주 대상 교육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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