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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수당 신청 안내
○ 대상자 : 진주시내 동일주소지에 4세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 지급액 : 세대별 70세이상 직계존속 1명당 3만원 ※최고 3명까지 지급가능○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 신청자 : 실제 직계존속 부양자○ 신 청 : 통장 및 도장 지참하여 면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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