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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특별법의 제정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주민 홍보 당부
❍ 신청기한 : 2011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 하여 접수
❍ 신청대상 및 세부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