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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이 있어 안내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수출농단 및 소속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신청사업(2차)>
○ 사 업 량 : 1개 분야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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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시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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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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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
5,550 |
5,550 |
1. |
수출농단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
잔여사업비 |
11,100 |
5,550 |
5,550 |
○신청기간 : 2023. 3. 24. ~ 2023. 3. 31.
-○사업대상 : 2022.12.31. 이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이면서
농식품부지정 딸기 수출농단 및 소속농가
- 최근 2년(2021 ~ 2022년) 기간 중 농가 또는 농단별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함.
- 계약 재배 면적에 한하며 양액재배 농가에 한함
○신청시 유의사항 : 붙임 참조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반드시 등재(자경,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