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육제한 명령 등의 조치가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반사항 :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또는 담장, 야생동물의 차단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설치
2. 적용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4항 및 제60조제1항
3. 적용농장 : 닭, 오리 사육농장(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및 사육제한 등 명령 조치
-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100만원, (2회) 400만원, (3회) 800만원
- 위반 농장의 미설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하여 가금 출하 후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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