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19.(화) ~ 2021. 2. 19.(금)
❍ 슬레이트 처리 지원기준 및 사업량
- 주 택 : 344만원/동, 주택 및 주택 부지내 부속 건축
- 비주택 : 슬레이트 지붕면적 200㎡ 이하/동, 건축용도가 창고 축사인 건축물
- 지붕개량 : 300만원/동,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만 개량 지원(비주택 지원 불가)
❍ 유의사항
- 주택 처리대상 신청 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 자부담금 발생
(우선지원가구 : 1동당 전액지원)
※ 우선지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가구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비주택 처리대상 동수는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 전액지원
-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 포함 주택 1동으로 지원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된 적이 있는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및 행정팀 오정민 전화(055-749-3096)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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