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 2022. 8. 3.(화)
□ 사업내용
○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 신청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이로로(사과, 배, 참다래) 생산농가와 우수농가 수정용 꽃가루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1ha당 150만원정도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 신청대상 : 신소득 과실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망고, 용과, 백향과, 레몬, 나디아, 파인애플 등은 우선 선정 지원하고 베리류는 후순위 지원
- 사업내용 : 신소득․아열대 과실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지원
· 비가림시설, ICT시설, 방조‧방풍망, 관수관비시설, 연질강화필름 등
· 저온저장시설(17㎡이하) 지원 : 기존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
· 신소득작물 품종갱신사업(관련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 신청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11만원/3.3㎡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 1-MCP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
- 신청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과원관리용 고소작업차,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등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의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정액보조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단체)
- 사업내용 : 과수농가의 고온기․저온기 피해 경감을 위한 자재(농업용 타이백피복, 저온피해 경감제 등)
- 지원단가 : 농업용 타이백 피복(1,300만원/ha), 저온피해 경감제(30만원/ha)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문의처 : 금곡면 산업팀(☎055-749-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