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2. 1. ~ 4. 28.(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농지 소재지 신청 시 농지면적이 큰 읍‧면‧동 사무소 신청
❍ 신청대상 : 농업 경영체 등록 되어 있는 농가
※ 신청 제외 대상 : 실제 경작면적 1,000㎡ 미만, 2022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가
❍ 신청방법
- 2022년 등록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비대면 신청 또는 방문신청시 신청서만 제출
- 2022년 등록 내용과 다른 경우 신청서와 함께 변경되는 해당 내용
증빙서류 첨부(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