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 2023. 2. 2.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0050%, 도비 5025%, 시비 5025%)
※ 사업비 내 자유롭게 신청 가능(예시 : 1개소 100백만원)
사업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밭작물공동경영체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 유지·관리 및 농작업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보유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 면적 확보(※ 시행지침 p3참고)
지원내용 : 주요작물 재배지역 소요 농기계 일괄 구입 후 장기임대
* 주요작물 :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