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의견을 잘들었습니다

작성일
2012-06-18 09:53:03
작성자
하○○
조회수 :
1927

[답변] 성토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2-06-22 11:31:05
작성자
탁영훈
□ 금곡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성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은 2006.03.21 허가·신고가 폐지되었으며 성토의 기준은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농지법시행규칙제4조의2(농지개량의범위)별표1』

□  인접토지주가 가을 벼 수확 후 2012.10.30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그간 불편하시더라도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경제 담당 노갑섭(055-749-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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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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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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