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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에 따른 안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빈곤층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거주불명등록 전환을 실시합니다.
■ 주요내용
ㅇ 기간 : 2010. 09. 15 ~ 10.04(20일간)
ㅇ 주요 추진내용
- 주민등록말소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거주불명 공고
-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할인(10만원=>2만원)
- 공고기간 후 주민등록 말소자 일괄 거주불명으로 전환(2010.10.04)
ㅇ 거주불명 등록 전환시 혜택
- 건강보험 혜택, 기초수급자지정,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
■ 안내 사항
무단전출 말소된 분께서는 2010.10.04일까지 거주지나 최종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 신고 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은 2010.10.04일에 최종 주민등록 신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