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에 관해 공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사 업 명 :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2. 출입구간 :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가좌동 일원(붙임 토지조서 참조)
3. 출입기간 : 2024.3.1. ~ 사업 종료시까지(일출 후 ~ 일몰 전)
4.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