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공고 알립니다.
○ 신청기간 : ~ 2021. 7. 23(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정촌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사업내용: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 사업대상: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 지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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