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7.30.(금)까지
2. 지원대상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도내 거주 농업인, 농업관련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진주시 농업기금
· 진주시 거주 및 경작 농업인, 농업관련법인 및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은 신청불가)
· 시설자금은 11월 20일까지 준공 가능한 농업인
3. 융자한도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운영자금-개인은 3천만원, 법인및단체는 5천만원
- 진주시 농업기금 : 운영자금-1억원, 시설자금-2억원(개인,법인,단체 동일)
4. 융자(상환)조건 : 대출금리 연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자금별 지원내용
- 운영자금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업·축산·화훼산업 시설의 확충·개선자금
6.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7.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광역시·도으로 전출하는 경우(농업기금의 경우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