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① 부 동 산 의 표 시 : 붙임참조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붙임참조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붙임참조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붙임참조 ⑤ 신 청 인 성 명 : 붙임참조 ⑥ 신청인등록번호 : 붙임참조 ⑦ 신 청 인 주 소 : 붙임참조 ⑧ 취 득 사 유 : 붙임참조 ⑨ 공고기간 : 2006년 9월 7일 ~ 2006년 11월 6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주소불명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한 부동산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