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가입 완료,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만 진행
20. 7. 31. 신규지원사업이며 전국 한부모가족 대상자 총 53만명이 자동가입 되어있음
※ 20. 7. 31. 이후부터 발생한 상해‧질병을 대상자가 직접 청구 가능
○ 가입해지 ❶아동의 만 17세 초과
❷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❸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해지
※ 단, 가입대상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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