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3. 1. 20.(금) 까지
❍ 신청장소 : 사업대상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신청서류
- 지원자격증빙서류(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 임업인 증빙 가능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대상지 토지등기부 등본
- 임산물 출하실적 및 견적서
- 해당 사업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임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임업후계자 둘다 구비, 없으면 판매실적등 임업인 증빙 자료 첨부)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요망
❍ 신청분야 및 신청자격
구 분 |
종 류 |
신청자격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임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산림조합 등)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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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생산장비, 작업로 개설(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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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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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보일러(주택용, 사회복지용) |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기준 |
❍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심의 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2024년에 사업이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