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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진주시2006-669호
공고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 동 산 의 표 시 : 붙임참조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붙임참조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붙임참조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붙임참조
⑤ 신 청 인 성 명 : 붙임참조
⑥ 신청인등록번호 : 붙임참조
⑦ 신 청 인 주 소 : 붙임참조
⑧ 취 득 사 유 : 붙임참조
⑨ 공고기간 : 2006년 5월 16일 ~ 2006년 7월 15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주소불명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한 부동산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6년 5월 16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