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운영 기간 :‘10. 7.12 ~ 10.10 (3개월간)
□ 인감보호신청이란?
본인의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 (예: \'본인 및 배우자 외 발급금지\', \'본인 및 배우자, 자 000외 발급금지\')
지정된 자 이외의 사람에겐 인감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