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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문산읍-11077(2010.9.20)호와 관련입니다.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 및 행정상관리주소를 문산읍사무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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