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❶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진주시 고시 제2021-13호, 2021.1.11.)
❷ 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특고․ 프리랜서
※ ❶, ❷ 중복 지원 불가
□ 세부사항
❶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가. 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관내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진주시 고시 제2021-13호,2021.1.11.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파티룸, 홀덤펍 및 홀덤펍 유사업종(보드게임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 21시 이후 운영중단 행정명령 업종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나. 공고일 이전 휴·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2. 지원요건 및 금액
❍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1)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사업자 : 100만원
2)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사업자 : 70만원
※ 1), 2) 중복 지원 배제
3. 지원 제외대상
❍ 사업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공고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협회․단체 등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4. 지원 방법
■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 상) 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 (지원방법) 진주시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기 신청 및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
( 2021. 1. 15.(금) ~ 2021. 1. 20.(수) 18시까지만 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 2차 신규지급 대상
❍ (대 상)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 또는 이의신청 대상 사업자
❍ (신청기간) 2021. 1. 29.(금) ∼ 2. 15.(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❷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2.23.) 이후
5일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주민등록기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지원요건 및 금액
❍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1. 1. 8. ∼ 1. 15. 중 3일 이하인 경우 예외 인정
-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50만원
3.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긴급복지지원금, 진주시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수령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참조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4. 지원 방법
■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 상) 진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020.4.13.공고)」신청 및 지원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방법)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기 신청 및 지원받은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 2021. 1. 15.(금) ~ 2021. 1. 20.(수) 18시까지만 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 2차 신규지급 대상
❍ (대 상)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 또는 이의신청 대상자
❍ (신청기간) 2021. 1. 29.(금) ∼ 2. 15.(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
붙임1: 업종별 담당부서 및 문의처
붙임2: 4차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식_신규 신청자용)
붙임3: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식_신규 신청자용)
붙임4: 공고문
붙임5: 문서24 신청절차(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붙임6: 문서24 신청절차(특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