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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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쓰레기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수거일 전날 20:00 ~ 24:00(자정))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규격용기에 담아 배출 (음식물 규격용기에 맞는 납부필증 부착) |
대형생활폐기물 (폐가구 등)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후 배출 |
폐가전 제품 |
신청방법 : 1599-0903 (평일 8:00 ~ 18: 00) ※ 소형가전제품 : 5개미만(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배출) 5개 이상(예약 후 무상방문 수거 가능) |
재활용품 |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자원의 재이용으로 경제적 손실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생활습관이며,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입니다.
구분 | 배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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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청소대행업체 수거시간 05:00 ~ 14:00) |
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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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일 |
※ 스티로폼은 지정요일 상관없이 배출가능하고, 공동주택은 자체 분리수거장이 있으면 기존 방법대로 배출 |
종류 | 대상품목 | 분리배출 방법 |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종량제 봉투마대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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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자, 종이컵, 상자류 (골판지 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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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 팩(우유팩, 음료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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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캔 고 철 류 |
철캔, 알루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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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고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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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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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투명 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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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류(유색 페트병, PS, PP, PE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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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EPS) |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틸렌 상자, 1회용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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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닐 류 | 라면, 과자 등 비닐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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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류 | 면 의류, 기타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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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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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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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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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 |
소형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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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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