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한 가정으로, 출생한 날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업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의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출생아 1명당 30만원
※ 출생아가 셋째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50만원 및 진주시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지원혜택과 동일
○ 신청 서류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 신청서,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공공기관 근무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