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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농촌, 준농촌 지역에서 철거 및 정비가 필요한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 사 업 비(초과분은 자부담) - 슬레이트 지붕 빈집 : 600천원 - 일반지붕 빈집 : 1,200천원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1. 26.(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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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회의 서류 게시(1월 2차)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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