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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5.10.29. ~ 2025.11.7. [9일간]
2. 대상: 양○언
3. 내용: 주민등록 이행촉구,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4. 방법: 가호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양○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