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일 : 2021.7.20 ~ 2021.7.27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문의사항 : 가호동행정복지센터 공공임대주택 담당 ☎ 749-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