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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안내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
□ 적용대상 부동산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시 지 역 : 농지·임야, 지가 제곱미터 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중인 부동산 제외
□ 신청절차 - 시청(지적과)
- 보증인 3명이상의 날인 → 보증서발급대장에 등록 → 확인서 발급신청 → 현장조사 →
보증진위확인→ 공고(2개월 이상) →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신청서류
< 등기부 등본이 있는 토지 >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 보증서 1부
○ 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 전산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보증인 참고용)
< 미 등기 토지 >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 보증서 1부
○ 미등기사실증명서(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신청서 1부(시청)
○ 토지(임야)대장(보증인 참고용)
< 상속의 경우 >
○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제적등본
○ 특정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인감증명서 첨부)
※ 보증서 및 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신청자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부동산 표시 : 지번, 지목, 면적 반드시 기재
□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소유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이나 작성하게 한 사람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문의 사항 : 지적과 지적행정담당 (☏ 749-2211)
첨부파일 : 1. 특별조치법 서식.
2. 보증서 작성예시(토지).
3. 보증서 작성예시(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