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2. 시행일자 : 2021. 7. 1.
3.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자
4. 지원금액 : 50만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5.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6.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 만 49세까지 남녀
- 혼인당사자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1회 지원 원칙,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는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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