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 2021. 10. 1.(금) ~ 10. 20.(수) / 20일간
❍ 중점 단속 대상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