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1. 기간 : 2022. 11. 18 ~ 2022. 12. 15 [4주간]
2. 대상 : 전국 가금농장, 가금 축산시 및 축산차량
3. 조치사항 : 농장, 시설, 차량의 방역수칙 이행
4. 방역수칙 : 사람, 차량 농장 진입 금지
- 특정축산차(가금, 사료, 분뇨, 깔집)만 진입 허용(소독필증 제출 필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2023년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