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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당초 11. 25.(금) → 12. 9.(금)까지로 변경됩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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