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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국민행동요령
❍ 안내사항
· 산불 예방 국민 행동요령
- 산에 가기 전, 입산 통제 등산로 확인 및 통제 지역 출입금지
-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의 소지 금지 및 야영·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실시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주의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 담뱃불 함부로 버리기 금지
-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 산불관련 처벌 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