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관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
■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나. 신청기간 : 2021. 1. 20. ~ 2021. 2. 5.
다. 대상사업 : 공용부분 유지·보수(옥상방수, 외벽균열, 보안등 및 상하수도 보수 등)
라. 지원비용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내(2천만원 한도) 지원(입주자부담 20% 이상)
- 11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 2천만원 이하
- 7세대 이상 11세대 미만 : 1천만원 이하
- 6세대 이하 : 5백만원 이하
마. 보조금 지급 시기 : 사업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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