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급격하게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시행기간 : 2021년 3월 ~ 5월(3개월, 2월 사용분부터 감면)
나. 감면대상 : 영업용 ․ 대중탕 수용가
다. 감 면 율 : 사용량에 따라 10%~ 50% 차등감면
- 300톤 이하 : 50%
- 301톤~1,000톤 : 30%
- 1,000톤 초과 : 10%
라. 감면방법 : 방문 또는 신청 절차 없이 직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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