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1회) 생계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22:00 (홀짝제)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현장 신청 : 2021. 5. 17.(월) ~ 6. 4.(금) 18:00
❍ 지원대상 :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기수령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계좌지급
- 소규모 농가바우처(30만원) 대상자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 될 경우(2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370,873원/2인 2,316,059/3인 2,987,960원/4인 3,657,218원/5인 4,318,030원/6인 4,971,452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비적용)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 본인 소득감소 증빙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통장
거래내역서 등)
- 증빙자료 없을시 본인 소득 매출 감소신고서 제출, 심의위원회심의 거쳐 결정
❍ 확인조사 : 소득기준, 재산기준, 소득감소 여부 조사 후 결정
❍ 지급방법 : 계좌 입금
- 지급일자(예정) : 2021. 6. 25.(1차) / 2021. 6. 28.(2차)
❍ 문의사항 : 맞춤형복지팀 (☎749-4492,4527,4493,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