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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2. 12. 5.(월) ~ 12. 9.(금)
2. 신청대상 :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 및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참여사업장 확인서 1부 (붙임1)
- 근로자(청년) 활용계획서 1부 (붙임2)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4. 기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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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사업 안내
2022년 11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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