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신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13.~2022.10.28.(14일간)
나. 공고대상 : 진주시 신안들말길26번길**, 정*오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안내
라. 조치사항 : 공고기간 이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신안동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