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1. ~ 2022. 11. 15.(14일간)
나. 대 상 자 : 진주시 신안들말길26번길 **-* 정*오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신안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