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곤충 사육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단,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 사육 관련 교육 ※ 토지 또는 곤충 사육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곤충업을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시설·설비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곤충 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정선기, 사육부산물 처리장치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1년
5.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Ⅰ,Ⅱ),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수혜 사업자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사업을 조건부로 지원받은 사업자(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신규 진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지원 상한액: 3억원(사업비 기준)(융자·자부담 포함) ※ 당해연도 자금 부족 시 차년도에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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