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농작업 시 소독 철저 ❶농작업도구(전정가위, 전정톱 등)는 반드시 소독후 사용 ※ 작업하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작업도구 소독 반드시 실시 ❷적과, 봉지씌우기 등으로 유과를 만질 경우 손도 수시 소독 ❸ 과수원 출입 전‧후 작업복이나 신발, 모자, 장갑, 농기구 등의 외부 접촉부위에는 소독액을 살포하여 소독시행 ※ 착용한 작업복은 60℃ 이상의 물로 세탁 ❹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수원출입 시 임대 농기계를 청결하게 소독·세척
≪ 소 독 방 법 ≫ ■ 소독약제: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 ∙ 전정가위 등 소형도구 : 소독액에 침지 소독하거나 분무 소독 ∙ 경운기 등 대형농기구 및 장갑 등 : 분무 소독 ※ 시중에 판매·공급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 사용 가능
예방을 위한 과원 관리 ❶발생지역 과원 및 발생지역 경유 등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이전 방문지역이 불투명한작업자의 작업투입 지양 ※ 불가피하게 작업에 투입되야 할 경우 과원 출입 전 철저한 소독 실시 ❷ 외부인무단 출입을제한하고, 불가피한 출입 시 출입 전 소독 실시 ❸ 전정 작업 등 농작업 시 작업 인부가 소지한 외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농가가 소유하고 있는전용 도구사용 ※ 외부 도구 사용 시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소독 후 사용 ❹ 전정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은 매몰 또는 모아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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