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2021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7. 16.(금) ~ 7. 30.(금) 【15일간】
❍ 지원인원 : 취업청년 500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8세~39세 청년근로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2021. 4. 15. 이전 입사자)
- 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건강보험료 3개월(‘21.4월 ~ 6월) 평균 본인부담금 85,750원 이하 납부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복지지원금 지급(연간 최대 120만원)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1년간)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지급방법 :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제공
❍ 선정기준 : 서류심사 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수준 동일 시 : 현직장 장기근속 순 > 진주시 장기 거주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jinju.go.kr/youthwelfare) 신청
❍ 문 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749-5215, 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