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7.2.1.(수)~4.28.(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이나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지급제외자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쌀직불제 신청 시)이나 밭농업(밭직불제 신청 시)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신청하러 오실 때
- 신분증 및 도장(경영주 외 농업인의 도장 포함) 지참
- 신청서는 읍면동에 구비되어 있음